[취재수첩] 국민 알권리 뒷전인 검찰

입력 2014-12-16 20:54   수정 2014-12-17 05:43

김태호 지식사회부 기자 highkick@hankyung.com


[ 김태호 기자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관련된 사안은 공보준칙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서울 서부지검 관계자)

지난 15일 대한항공의 ‘땅콩 리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부지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 관계자는 ‘공보준칙’을 거론하며 이런 말을 되풀이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인데도, 언론과 검찰의 소통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렸다. 기자들의 질문이 쇄도한 건 당연했다. 조 전 부사장의 검찰 소환일정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소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아 말할 수 없다”며 “알려드려야 하는지 공보준칙을 보면 애매하다”고 피해 갔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질문에도 입을 닫았다.

질의·응답 중에도 ‘검찰 소환은 18일’이라거나 ‘이번 주내 소환한다’는 등의 추측성 기사들이 나왔으나 현장에선 아무것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런 간담회를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에 서부지검 관계자는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한 시간여의 간담회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에게 17일 출두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부지검이 내세운 공보준칙은 ‘공소제기 전 수사사건에 대해 혐의사실과 수사상황을 일절 공개해선 안 된다’는 법무부 훈령이다. 하지만 공보준칙에도 예외 조항이 있다. 그중 하나가 ‘중대한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방지가 필요한 경우’다. 해당 피의자가 공인인 경우도 예외조항에 포함된다. 준칙에 나온 공인은 기업인의 경우 ‘자산 1조원 이상 회사의 대표’다. 서부지검은 조 전 부사장이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땅콩사건’이 불거진 뒤 서부지검은 이례적으로 대한항공 본사를 신속하게 압수수색했다. “고발이 들어온 데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일”이란 이유에서다. 검찰의 공보준칙 6조에는 ‘국민의 알권리,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균형 있게 갖춰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이 공보준칙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국민의 알권리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김태호 지식사회부 기자 highk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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