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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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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밴(VAN)사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16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밴사를 감독·검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밴사는 카드결제 승인 중개 및 카드전표 매입 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회사로,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었다.[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