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카드회사의 보험모집 시장 상황과 모집 방식 차이 등을 고려해 1개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한 ‘25% 규제’ 시행을 3년간 유예토록 했다.
김진홍 금융위 보험과장은 “2~3개의 중·소형 보험사만이 카드사를 통한 보험 상품 판매를 하고 있어 규제 준수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규제 적용을 2016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카드사들이 보험 판매 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 금융위에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보험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하도록 했다. 보험사가 투자 대상을 다변화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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