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계획적 범행·죄질 불량, 반성의 기미 없다"…징역 3년 구형

입력 2014-12-16 22:54  


이병헌 협박사건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와 모델 이지연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해 화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폭력행위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다희와 이지연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이병헌은 이날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2차 공판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했던 석 씨가 또 다시 불참했다.

석 씨는 이지연과 이병헌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재판부는 양측 변호인과 검찰의 동의 하에 석씨를 증인 철회하고 이날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인 협박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인들이 제시한 SNS를 분석해보면 피해자로부터 금전적 갈취를 위한 사전 모의가 있었다. 미수에 그치긴 했으나 요구한 금액이 50억에 이르며 죄질이 불량하며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각각 3년을 구형했다.

또한 검찰 조사 초기부터 줄곧 협박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병헌과 사귀는 사이었다"고 주장했던 이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증거로 끝내 동의를 거부한 '합의서'를 제출했으며 이 합의서에는 "이병헌과 사귀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이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이지연을 향해 "이 사건을 범행한 이유가 뭔가. 변론을 다 들어봐도 잘 모르겠다"며 "피해자(이병헌)와 직접 만난 건 세네 번밖에 안 된다. 무슨 배신감과 무슨 모멸감으로 이런 범행을 했다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물었고 이지연은 말없이 고개만 떨궜다.

이지연은 최종 진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철없이 행동했던 점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다희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 피해자한테도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말씀 못 드려 죄송하다. 부모님과 언니(이지연) 부모님께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쏟았다.

한편 이지연과 김다희는 최근 사석에서 촬영한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에게 50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지난 8월 28일 이병헌의 신고로 9월 1일 체포됐다.

이후 법원은 지난 10월 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경찰은 같은 달 11일 두 사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병헌 협박사건, 결국 이병헌이 이긴건가", "이병헌 협박사건, 진실은 뭐지", "이병헌 협박사건, 최대의 피해자가 이민정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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