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사망사고, 서울시 '사용제한' 명령

입력 2014-12-17 03:14  


서울시가 안전사고로 인한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 제2롯데월드에 사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시는 16일 롯데 측에 제2롯데월드 영화관 전체와 수족관 전체에 대한 사용제한 명령을 내리고, 공사인부가 사망한 공연장에 대해선 공사 중단 명령을 내린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롯데시네마 14관에서 영화 상영 중 소음과 진동이 발생해 상영관이 폐쇄됐다. 스크린이 흔들리고, 바닥이 진동하였으며, 수족관에서는 곳곳에 누수현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족관은 특고압 변전소 위에 설치되어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제2롯데월드의 영화관과 수족관은 17일부터 사용이 중단되며, 조치는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한편 롯데그룹은 "서울시의 이번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영화관 및 수족관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공사를 충실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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