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 중 '해운법 개정안'은 선박운항관리자를 대신하여 선사의 이익과 관계없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해운법은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가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월호는 2013년 3월 15일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된 이후의 241회의 운항 중 57.6%인 139회의 운항에서 과적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가 허술하게 작성·검사 되는 등 운항관리규정과 여객선 안전관리치침에 따른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p>
<p>이 의원은 그 원인으로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담당하는 선박운항관리자를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이 선임하도록 한 데서 찾고 있다.</p>
<p>또한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승무원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의 경우 총톤수가 아닌 최대탑승인원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의 선원을 승무시켜야 한다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p>
<p>현재 여객선 승무정원 규정에 의한 승무원수는 차도선 400-500정원에 선원 2-3명, 350여명 정원인 쾌속선에 승무원 4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비상시 선장, 기관장이 현장 투입되면 결국 2명의 승무원이 여객을 통제해야하는 현실이다.</p>
<p>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선박교통관제를 수행하는 해상교통관제사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의 승선 경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해상교통관제사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및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p>
<p>해상교통관제사는 연안의 전체적 교통상황을 관제 모니터링하여 위험선박 등에 대해 미리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시 신속 대처를 지시하여야 하기 때문에 해상교통의 안전에 있어서 그 업무능력이 매우 중요하다.</p>
<p>현행 해상교통관제사는 5급 이상의 해기면허 소지자로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승선 경력을 가진 자이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때문에 2010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상교통관제사의 승선 경력은 5년 미만이 5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승선경력이 없는 관제사도 20.9%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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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한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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