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현 기자] 이른바 '땅콩 리턴'으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7일 오후 서울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을 소환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국토교통부에서 건네받은 자료 등을 토대로 항공법 및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대한항공이 사건 발생 이후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KE086)에서 견과류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승무원과 사무장에게 폭언을 하고 이륙을 위해 활주로로 향하던 비행기를 회항(램프 리턴)하게 한 후 사무장을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경닷컴 변성현 기자 byun8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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