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성미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관련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입찰·계약과 관련한 유사 규제 317개를 선정해 내년 2월까지 개선할 계획이라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사업 입찰률을 높이자는 게 취지다.
산업부는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기술진흥원의 중소기업 입찰실적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입찰할 공사 규모의 3분의 1 이하인 시공 실적은 해당 기업의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공사비와 상관없이 동일한 분야의 시공 실적은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한국남부발전은 하청업체와 단기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하청업체의 최소 납품수량이 채워질 때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또 추정가격 4000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별도로 계상했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자금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중부발전은 공사 및 계약 관련 입찰서류의 수량과 종류를 최소화해 자료 수집 의무를 개선하기로 했다.
배준형 산업부 규제개혁TF팀장은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유사 규제 개선 과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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