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 심성미 기자 ]
정부가 내년에 새로 추진할 ‘경제민주화’ 및 환경규제 법안들도 수두룩하다.
정부의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11개에 달한다. 사외이사 제도와 소수 주주권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을 상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법무부에서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법으로 보호하는 하도급업체 범위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도급법), 금융보험사 주식에 대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강화(공정거래법), 중간지주회사 설치 의무화(공정거래법) 등도 경제계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이다.
환경 관련 법안으로는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통법)이 논란거리다. 현재 기업이 수질 대기 등 9개 오염원별로 허가를 받아 환경오염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사업장별로 통합해 허가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허가를 통합하면 중복 규제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문제는 비용이다. 특히 최상가용기술(BAT)을 사용해 환경오염시설을 관리해야 하는데 첨단 기술을 갖춘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들은 추가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도 산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기업 사업장에 폐기물 재활용 목표를 부과하고 미달하면 과징금을 매기거나 법적 책임을 묻는 게 골자다. ‘폐기물처분 부담금’을 신설해 폐기물을 소각·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을 기업에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폐기물 부담금과 재활용 부과금 등을 내고 있는데 이중과세와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세종=김주완/심성미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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