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5년 8월25일인 제품이다. 이 제품은 총 1만7628개(7051kg)가 생산됐고 제조 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안양시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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