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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