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복무 이행 병사, 취업할 때 '복무 보상점' 부여 …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

입력 2014-1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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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현역 복무를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복무보상점'을 부여하고 복무 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등 22개 혁신과제를 권고했다고 국방부가 18일 밝혔다.

병영문화혁신위는 우선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가 취업할 때 만점의 2% 이내에서 복무보상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사실상 가산점인 복무보상점 부여 기회는 개인별 5회로 제한하고, 가산점 혜택으로 인한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내로 제한하도록 했다.

하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된 제도라는 점에서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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