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일 지난 '부동산3법 통과', '빨간불'

입력 2014-12-18 15:19  

<p>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토의 일부 야당의원의 법 해석 차이로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p>

<p>일각에서는 부동산 3법이 올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도 관련 법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시행에 옮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p>

<p>여당은 부동산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3법인 주택법 개정안(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분양) 등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일부 야당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환율 상한선, 임대주택 추가건설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이 함께 처리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p>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부동산 3법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국토의 일부 야당의원의 법 해석 차이로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출처= 국회 홈페이지.</p>

</p>

<p>특히 일부 야당 의원은 부동산3법과 임대차 계약기간 완료 전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을 연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p>

<p>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주택 매매시장이 정상화되고 치솟는 전셋값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p>

<p>반면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전셋값이 단기 급등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p>

<p>이런 난관 때문에 부동산 3법 법안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p>

<p>지난 2월 19일 정부는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다음달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을 국회에 제출 이후 부동산 3법의 진행상황은 300일 넘는 기간 동안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p>

<p>또한 정치권을 강타한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파문으로 인해 임시국회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느냐는 것도 문제다. 국회 법안 심사의 발목을 잡을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p>

<p>또 여야간 공무원연금법 입장 차가 현격한데다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에 대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도 원활한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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