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檢, 조현아는 '탑승객' 결론…'땅콩 회항' 항공보안법 위반은?

입력 2014-12-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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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조현아 전 부사장을 '탑승객 신분'으로 결론 내렸다.

이러한 결론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 위반 적용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현아 전 부사장을 19일 다시 한 번 소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1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2시 15분께 검찰청사를 나왔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혐의를 시인했는지, 회항 지시를 내렸는지, 증거인멸과 관련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박창진 사무장 등 직원들에게 다시 사과할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 5일 대한항공 KE086편 일등석 기내에서 승무원과 사무장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한 경위와 이후 회사 차원의 사건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하지만 조현아 전 부사장은 폭행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국토교통부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는지도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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