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현아, 근로기준법도 위반 ?

입력 2014-12-18 17:35  

<p>'램프리턴'이란 승객이 탑승하는 탑승교 또는 탑승구에서 활주로로 이동해 출발을 앞둔 항공기가 탑승교로 다시 돌아와 타고 있던 승객이 내리는 것을 뜻한다.</p>

<p>램프(ramp)는 항공기 탑승이나 화물 적재를 위한 계단이나 경사면을 뜻한다. 램프리턴은 탑승교를 떠났던 항공기가 탑승교로 리턴했다는 의미이다. 램프리턴은 항공기 정비 상의 문제, 응급 환자 발생, 주인이 없는 짐이 실리는 경우 등에 한해 기장의 지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대한항공 조현아부사장 '램프리턴'사건은 어느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법을 어겼다는 의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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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조현아 전부사장 '램프리턴'사건이 근로기준법을 어겼다는 주장이 나왔다.(사진 대한항공)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리턴' 사건이 국토부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p>

<p>국토부 조사결과 행정처벌의 수위는 인천~뉴욕 노선 21일 운항정지 또는 14억4000만원의 과징금 수준이다. 행정처분 정도는 최대 50%에서 늘거나 줄 수 있는데, 최종 결과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행정처분은 국토부의 권한이고 조현아부사장의 사법처리는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p>

<p>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17일 오후부터 18일 새벽까지 12시간 가량 조현아 전 부사장을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고 귀가시켰다. 추후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빠르면 오늘 안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p>

<p>우선 검찰의 법 적용 내용을 보면 상대적으로 가장 가벼운 항공보안법23조 '폭언과 고성방가등 소란행위 금지행위'이다. 위반시 벌칙조항이 비교적 가볍다. 사무장을 밀치고 손등을 파일로 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항공보안법 46조(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로 5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램프리턴을 직접 지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항공보안법 제42조(항공기 항로 변경죄)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검찰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형법상 폭행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또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기장에게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이 되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 처럼 기장에게 직접 지시를 내려 회항한 전례가 없어 과거 판례를 따르기 어렵고 전국민적인 여론 때문이라도 전 부사장의 과실이 입증될 경우 의외로 처벌 수위가 높을 수도 있다는 게 법조관계자의 말이다.</p>

<p>더불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다. 근로기준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p>

<p>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운항 기내서비스 담당 임원이었던 만큼 간접적인 사용자 지휘가 인정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해 진다'고 하였다.</p>

<p>기장의 처벌에도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p>

<p>'램프리턴'의 최종 판단은 기장에게 주어진 권한이고 의무인데 이번 사건에서 기장의 조치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종 판단 시 '램프리턴'의 원인이 되는지를 판단한 상황이 중요한 것이다. 사무장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 한건지,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지, 강압에 의한 판단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기장은 조 전 부사장과의 특수관계를 정상참작 한다면 처분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p>

<p>전국민의 관심이 주목된 민감한 상황에서 대한항공 조 전부사장 '땅콩리턴' 사건의 현명한 법적 판단을 검찰이 내려주길 바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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