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 안전대책 강화
인명피해 발생 땐 즉시 퇴출
초대형 건물엔 주변안전 평가
[ 이현일 기자 ] 정부가 불시에 공사 현장의 안전을 점검해 2년 내 불법 사항이 두 번 적발되면 업체와 관계자를 영구 퇴출시키기로 했다. 불법 설계·시공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 18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령에 반영해 입법예고한 뒤 시행할 방침이다.
대책은 건축안전 모니터링에서 2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두 번 적발된 업체는 해당 사업 수주가 영구적으로 금지되며 관계 기술자 등은 자격·면허가 취소된다. 첫 번째 적발 시에는 6개월간 업무를 정지한다. 건축물 사고로 인명 피해가 나면 관계 전문기술자와 업체는 곧바로 퇴출된다.
인명 피해가 없는 사고가 났을 때도 기존 1000만원 수준인 벌금을 3억원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업무 정지 또는 취소 사실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공개한다.
건축법을 위반할 경우 설계·시공·감리자뿐 아니라 유지관리 책임이 있는 건축주, 저질 자재를 납품한 제조·유통업자까지도 처벌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각 시·군·구에 건축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지역건축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센터에는 구조기술사, 건축사 등이 배치돼 공사 현장을 조사·감독한다.
앞으로 5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초대형 건축물(공동주택 제외)을 지을 땐 주변 도로, 건물 등의 구조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보는 ‘안전영향평가’도 도입한다. 제2롯데월드 같은 초대형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같은 기준만으로는 안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은 건축심의, 유지관리 점검 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환기구, 광고물, 환기덕트 등 건축물 부속 구조물에 대한 안전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규제도 강화한다. 철근 배근 및 철골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 공정 시공 때 시공자가 동영상으로 이를 촬영한 뒤 감리자와 허가권자, 건축주에게 내야 한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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