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실수로 계약금 적게 보내
시행사, 위례신도시 부지 놓쳐
[ 김진수 기자 ] “은행 직원 실수로 계약금(35억원) 입금 때 동그라미 하나를 빼먹는 바람에….”
분양 시장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시행사가 은행 직원 실수로 계약금을 제대로 송금하지 못해 오피스텔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약금 전송 때 마지막 자리 ‘0’ 하나를 덜 입력하는 바람에 수백억원대로 예상되는 사업 수익금을 날린 결과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 시행사는 지난 6월께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업무용지를 단독 입찰했다. 혼자 입찰에 참여한 만큼 사실상 낙찰받은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뒤늦게 은행 직원이 실수로 계약금을 적게 보낸 것을 알았다. 35억원인 계약금을 3억5000만원만 입금한 것. 부리나케 토지주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찾아가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LH는 “공기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최대한 빨리 재입찰을 약속했다.
열흘 후 열린 재입찰에서 이 회사는 당초 써낸 입찰금액을 다시 적어냈다. 하지만 그 사이 다른 시행사가 매각 정보를 알고 뛰어들었다. A사는 3위에 그쳤다. 한화건설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들어간 오피스텔 ‘위례 오벨리스크’가 해당 사업지다.
이 시행사는 연초 확보한 위례신도시의 또 다른 부지에서 오피스텔을 공급, 6개월 만에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때문에 두 번째 부지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이 시행사 관계자는 “당초 써낸 금액이 있어서 재입찰 때 더 많은 금액을 적어내기는 쉽지 않았다”며 “그 땅의 임자는 다른 사람이었나 보다”고 아쉬워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직원이나 관계자의 사소한 실수로 땅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용지의 입찰 때 종종 해프닝이 벌어진다”며 “건설업계에선 모든 땅엔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를 자주 한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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