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진보당은 그동안 18차례 공개변론을 통해 약 17만쪽에 달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경우 해산을 선고하게 된다.
해산이 선고되면 진보당은 재산이 몰수되고 대체정당 설립이 금지된다.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위헌정당해산심판 청구의 건'을 심의·의결한 뒤 유럽 방문 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전자 결재를 받아 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등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청구서에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하는 '혁명적 급진 민족해방(NL) 세력'이 과거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시절의 종북 이념을 진보당에서 유지하고 있고, 그 목적이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같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정부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터뜨린 후 반(反) 진보당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심판을 청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헌재는 작년 12월 24일 첫 준비기일 이후 매달 두 차례씩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김영환 전 민혁당 총책 등 12명의 증인과 송기춘 전북대 교수 등 6명의 참고인을 신문했다.
1988년 창립 후 유례없는 강행군이었다.
그동안 법무부는 2천907건, 진보당은 908건의 서면 증거를 냈다.
A4 용지 16만7천쪽에 해당하는 기록은 종이 무게만 888㎏, 쌓으면 높이 18m에 달한다.
복사비만 수억원이 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최종변론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를 무너뜨린다"며 진보당 해산을 요구했다.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정치적 의견 차이를 적대 행위로 몰아붙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헌법 8조 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는 헌재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따라서 이번 심판의 핵심 쟁점은 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다.
특히 진보당을 북한과 연계된 정당으로 볼지가 관건이다.
법무부는 2011년 민주노동당 강령에 추가된 '진보적 민주주의' 개념이 식민지 반자본주의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는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과 일치해 목적이 헌법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또 진보당이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등과 같이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주장을 하면서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보당은 2011년 민노당 강령 개정 당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을 삭제하고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가한 것은 오히려 사회주의적 색채를 완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보적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 정치 용어일 뿐이고, 국보법 폐지 주장 등을 위헌적이라 보는 태도는 정부에 비판적인 모든 대중 활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타인의 사상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가치라는 점에서, 헌재는 진보당이 민주적 기본질서를 실질적으로 위협한다고 판단할 때만 해산을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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