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justify'>재판관 9명중 8명이 '인용' 판결을 내렸다. 헌재 재판관 8명이 인용한 해산의견 측은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구한다는 것은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완전히 일치한다'며 이는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구체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국 헌정사상 정당이 법에 의해 해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통합진보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통합진보당은 사회주의 정당의 맥을 이어온 당으로 보다 진보적 색채를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탄생과 해산까지의 과정을 짚어봤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p style='text-align: justify'>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연합TV 출처.</p> |
<p style='text-align: justify'>통합진보당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이 '단일 대오'의 취지로 2011년 12월 6일 출범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는 2011년 1월 진보정당 간 통합 논의를 시작, 10개월 만에 통합진보당을 탄생시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통합진보당 초대 공동대표는 민노당 이정희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 새진보통합연대 심상정 대표가 맡았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창당한지 얼마 되지 않아 제19대 총선에 나설 비례대표 부정선거 시비가 일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에 대한 제명처리안이 부결되자 이른바 신당권파는 비례대표인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의 국회 의원직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명처리 한 뒤 분당을 결정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진보당 창당 10개월 보름여만인 2012년 10월 20일 진보 정의당을 만들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주요 탈당자를 보면 강기갑, 이정미, 천호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이다. 이후 유시민은 정계은퇴를 선언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2012년 12월 4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희 대표의 날 선 대립이 있었다. 이날 열린 제18대 대통령 선거 후보 TV 토론회에서 이정희 대표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대표는 박 대통령의 약점인 과거사 문제를 언급하며 '충서 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 다카키 마사오. 한국 이름 박정희.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라는 수위 높은 공격을 펼쳤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이 대표는 '대선에 왜 나왔느냐'라는 질문에 '저는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러 나왔다'라고 답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통합진보당 해산을 몰고 온 직접적 계기는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였다.국정원은 지난 2013년 8월 28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에 에 대해 압수색을 실시했다. 이후 그해 9월 4일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으며 다음날 구속영장이 발부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를 계기로 2013년 11월 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으며 법부부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심판을 헌재에 청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2월 17일 수원지법은 이석기 의원에 적용된 내란음모·선동, 국보법 위반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p>
<p style='text-align: justify'>지난 8월 11일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 및 국보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