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의 주거·음식·교통·문화비용 등까지 고려한 임금이다.
내년 서울시의 생활임금은 월 140만 8242원, 시급 6천738원으로 최저임금(5580원)보다 21% 많은 수준으로 결정됐다.
시는 올해 전국 3인 가구 지출액(339만 1095원)의 절반에 최소주거기준 주거비(60만원), 평균 사교육비의 절반(16만4000원)을 고려해 생활임금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중 저임금 근로자에게 먼저 적용된다.
내년 적용 대상은 266명으로 약 3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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