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한 송년세미나에서 내년 중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단어로 첨단 IT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과 구조·제공방식·기법면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점포 없이 인터넷과 콜센터에서 예금 수신이나 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은행이다.
금융당국은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고객이 해당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실명을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 인증을, 중장기적으로는 화상이나 홍채인식 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핀테크 분야의 자율성을 촉진하고자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의 IT·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급결제나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맞춰 전자금융업종의 규제도 재설계한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서비스 규제는 모바일 등 새로운 IT환경에 맞는 규제 체계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
전자금융업의 진입장벽도 낮아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현행 10억원인 자본금 기준을 낮추거나 좀 더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