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단봉 사건 男, 운전하다 분노 못 참고 폭력…"실형 선고받을 수도"

입력 2014-12-22 15:05  


삼단봉 사건

운전 중 폭행을 당하는 '삼단봉 사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20일 "한 남성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더니 삼단봉으로 보닛과 운전석 문을 마구 내려쳤다"는 A씨(30)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끼어들기를 양보해주지 않았더니 A씨의 차를 삼단봉으로 내리치고 도주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고스란이 담겨 있다. 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는 가해자가 삼단봉을 이용해 재물 손괴 및 폭력·협박을 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징역 1년~1년 6개월까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단봉 사건 가해자는 현재 업무상 해외 출장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수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해 경찰 조사에 임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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