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월수령액 1.5% 감소

입력 2014-12-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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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수령액이 현재보다 1.5%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는 월수령액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를 재산정한 결과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내년 2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5억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월수령액은 △60세 가입 시 114만2000원에서 113만8000원으로 4000원 △70세 가입 시 166만6000원에서 164만4000원으로 2만2000원 △80세 가입 시 260만9000원에서 252만9000원으로 8만원 이 각각 줄어든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가입자의 월수령액은 변함이 없다.

주택연금 주요변수 중 장기 주택가격상승률과 기대수명이 월지급금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주금공은 장기주택상승률은 현행 연 2.9%에서 연 2.7%로 낮췄고 기대수명은 현행 2012년 국민생명표에서 2013년 생명표로 변경돼 상승했다. 반면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된 기대금리는 월지급금 상승 요인이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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