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22일 서울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진당 해산 이후 열리는 관련 집회는 사전에 막기보다 집회가 열린 뒤 내용을 분석하고 불법 여부를 판단하는 사후적 처리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5조1항의 첫 법 위반 판단은 집회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행 집시법 제5조1항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5조2항은 이 같은 이유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선전하거나 선동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청장은 “집회 제목이 명확한 경우는 사전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집회가 집시법 5조1항의 모호한 경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집회 주최, 참석자, 집회의 내용과 목적, 발언 내용을 종합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청장은 내년에는 △범죄 피해자 보호 △교통질서 확립 △생활경제사범 단속 등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청에 ‘피해자 보호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기자 highkick@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