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중소 외국계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주거나 아예 면제해줄 방침이다.
우선 내년부터 매출 500억 원 이하의 중소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간편 정상가격사전승인제도(APA)'를 운영할 계획이다. APA는 납세자의 신청과 과세 당국의 심사를 거쳐 납세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APA 승인 내용에 맞춰 소득을 신고·납부할 경우 3∼5년간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세수 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무조사 강화보다는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기로 했다. 세무조사를 강화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미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의 소상공인 130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하고 현재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방청의 체납·조사팀 인력도 줄여 일선 현장에 재배치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연 평균 45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종합검사 횟수를 내년에 20차례 안팎으로 줄이기로 했다. 연 평균보다 55% 정도 감소한 규모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횟수를 줄이는 대신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개선하도록 하는 컨설팅 방식의 감독을 활성화하고 검사 과정에서도 면담, 설명회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여력이 늘어난 검사 역량을 중대 법규 위반 사항에 집중할 계획이다.
지난 8일 정재찬 위원장을 새 수장으로 맞은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업무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장 조사 등에 대한 방침을 아직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대래 전 위원장은 강도 높은 현장조사보다 대기업 임직원의 제보를 이끌어내고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하는 게 더 효과적인 감독이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정 위원장이 "경제 민주화를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제 활성화와 경제 민주화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것이라는 예상이 있어 전 위원장의 정책도 내년 업무 계획 마련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