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국민안전처는 제55회 국무회의에서 이번에 개정된 재난법은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 중 하나로서 '국민안전처의 재난 및 안전 총괄-조정 기능 강화, 소방서장 등의 현장지휘권 명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p>
<p>안전처 관계자는 '재난법 개정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더불어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차원의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p>
<p>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난법은 다음 주 관보에 게재함에 따라 공포․시행된다. 한편, 재난법은 지난 6월 11일 국회에 제출돼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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