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불공정행위 예방 후속 조치 마련

입력 2014-12-23 16:46  

<p>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p>

<p>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심의 결과로 확인된 대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영화산업 주무부처 차원에서 별도의 후속조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p>

<p>문체부는 그동안 영화산업의 문제들에 대해 규제보다는 업계의 자율적 시정과 개선 노력을 유도해왔다. 영화 스태프와 제작자, 영화계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다양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등을 마련하여 보급했다.</p>

<p>그러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화산업계 주요 대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밝혀짐에 따라, 문체부는 공정위 차원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와는 별도로 한국 영화계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산업이 질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를 실시 하겠다는 것이다.</p>

<p>그 내용으로 시지브이(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상영관 체인별로 상영 중인 영화 스크린 수와 상영회수 정보 공개 , 2015년부터 결성되는 문체부 출자 콘텐츠 펀드는 시제이엔터테인먼트(CJ E&M)와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 투자 제한 등이다.</p>

<p>더불어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센터'를 설립하여 영화계 협약사항과 표준계약서 이행 모니터링, 노사•유통 전반에 대한 불공정행위 접수와 시정 권고 등 사전 예방 노력과 사후 시정활동을 강화 할 것 이라고 밝혔다.</p>

<p>김희범 문체부 1차관은 '업계 상생 노력은 계속 존중하겠다. 그러나 상호 합의 사항들을 준수해 협약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협약을 맺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조치사항과 시정명령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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