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법 합의, 주거복지특별위원회 구성…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

입력 2014-12-23 18:34   수정 2014-12-23 19:05


여야 부동산 3법

여야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 관련 '부동산 3법'의 연내 처리에 합의했다.

23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위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갖고 부동산 3법을 연내 처리하고,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3법은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된다.

우선 여야는 부동산 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 한해 탄력 적용하기로 했으며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함으로써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으며 더불어 여야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갖도록 하고, 전월세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분쟁위 설치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개정키로 했으며 또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거급여 확대와 적정주거기준 신설 등을 위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청년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10%대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야당이 주장해왔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거복지특위는 6개월로 활동시한을 정하고 계약갱신청구권과 계약기간의 연장 및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주거복지 대책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가 부동산 관련 법 연내 처리에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상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12월 임시국회 운영이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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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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