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부동산 3法' 합의] 임대차 분쟁조정委 설치 실효성 논란

입력 2014-12-23 20:48   수정 2014-12-24 04:08

서민 주거 안정 대책

임대료 분쟁 조사하지만
구속력 없이 가이드라인만
전월세 상한제 논의 불씨도



[ 이현일 기자 ] 국회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 3법’뿐 아니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도입에도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의견이 엇갈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야당인 새정치연합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여론에 밀려 부동산 3법 카드를 받아들이면서도 임대차 분쟁조정위 설치 등을 통해 명분을 챙겼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재 8%인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보증금 대비 연간 월세 총액 비율)’ 상한선 하향 조정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시장 개입에 나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는 23일 내년부터 전국 시·도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간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내년 전국에 설치하는 분쟁조정위는 임대료 분쟁을 포함, 각종 임대차 분쟁과 관련한 조사 기능도 갖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개인 간 계약 행위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것이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구속력 없는 분쟁 중재에 대한 실효성도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도 낮추기로 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기준금리의 4배(8%)나 10% 중 낮은 것(8%)을 전환율 상한선으로 적용하고 있다. 야당은 4%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내부적으로 6%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검토 중이다. 여야는 또 주거급여 확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담은 ‘주거복지기본법’도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제정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정부 여당이 반대해온 사안은 앞으로 논란의 불씨로 남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들 제도가 도입되면 단기 전셋값 급등 등 부작용이 클 뿐 아니라 경기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야는 논의를 위해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이 맡고 활동시한은 6개월로 정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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