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고향 친구 B씨(55)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께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A씨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고향 친구 모임에 참석, B씨를 만나 술을 마신 뒤 인천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혼 뒤 혼자 사는 A씨가 3년 만에 B씨를 만나 이혼 문제 등을 얘기하다 의견 충돌을 빚었다" 며 "A씨는 당시 상황을 전부 기억하지 못하지만 범행 사실은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