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교수 '봐주기식 징계' 없다

입력 2014-12-24 15:58  

<p style='text-align: justify'>앞으로 대학 교원 등의 연구비 부정에 대해 온정주의나 봐주기식 징계를 하는 것이 어려울 전망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내년 4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비위유형을 특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제공.
</p>

<p style='text-align: justify'>현재 연구비 부정사용 사례 발생 시 연구자가 향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지원했던 연구비를 환수하는 방식으로 징계가 이뤄졌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총 548건, 부당금액 6002억 원 등 부정적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현행 법령상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기준인 성실의무 위반의 한 유형으로도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당 규정에 연구비 부정사용 관련 비위 유형이 특정돼 있지 않고,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관대한 인식 등으로 관련 징계 수위가 낮은 실정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대학에서는 학교의 위상 실추를 우려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에 대해 온정주의적으로 대처해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을 통해 향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교원 등 연구자들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투명한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특히,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를 착복하는 연구비 부정 유형에 대해 징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안내하고, 사립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구비 부정 관련 징계 규정을 강화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 khj3383@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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