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참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추진 계열사 매각 "인정할 수 없다" 공시

입력 2014-12-24 16:15   수정 2014-12-24 17:14

이 기사는 12월24일(14:50)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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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추진하는 계열사 매각을 회사 공시 담당자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시하는 일이 벌어졌다. 회사 전·현직 대표 간의 경영권 분쟁이 내부 분열로 치닫는 양상이다.

참엔지니어링은 24일 “한인수 대표 등이 전일 이사회를 개최해 참저축은행 매각을 결의했다"며 “상법 및 회사정관을 위반해 진행된 이사회 결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시했다.

한씨는 지난 19일 본인을 지지하는 일부 이사들과 긴급이사회를 열고 당시 대표였던 최종욱씨를 해임하고 본인을 새로 추대했다. 최씨가 한씨를 재직시절의 횡령 등 혐의로 고발한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최씨는 지난 22일 수원지방법원에 해임 무효 소송과 본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씨 등도 다음날 추가로 이사회를 열어 참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과 이사 추가 해임 등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 참저축은행 매각 주관사는 한씨가 직권으로 정하기로 했다.

이에 공시담당 김모 상무는 “한씨 등이 대표이사인 최씨에게 소집요구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각 이사회 결의가 무효라고 공시를 통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회사 관계자는 “김 상무는 직무정지돼 있는 상태"라며 “최씨측이 법인 인감을 갖고 있어 한국거래소에 등록하는 공시 담당자를 교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명확한 불법인만큼 향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저축은행은 참엔지니어링이 지분 43.8%, 한씨가 36.1%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최씨는 한씨가 참저축은행이 소유한 서울 강남 소재의 고가아파트를 직원기숙사로 등재한 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씨가 제기하는 내용들은 한씨가 대표로 있던 시절에 최씨가 휘하에서 근무하며 기획했던 내용들"이라며 "만약 불법적인 것이 있다면 그 책임은 최씨가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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