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5만5000명시대…기능인 '따봉'

입력 2014-12-24 16:36  

<p>정부는 23일 제1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를 개최하여 '15년도 외국인력 도입, 운용계획'과 '고용허가제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p>

<p>내년도 외국인력(E-9) 도입규모는 체류기간 만료 및 불체자 대체수요를 감안해 올해 5만3000명 보다 2000명 증가된 5만5000 명으로 결정했다.</p>

<p>이 날 2015년 외국인력 도입규모는 확정했지만 향후 경제상황, 국내 일자리 사정, 불법체류 추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할 계획이다.</p>

<p>내년도 신규인력은 통상 재입국자가 1만명인 점을 고려해, 4만5000명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으며 시기는 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시 수요가 있는 제조업은 연 4회(1, 4, 7, 10월) , 계절성이 큰 농축산, 어업 등은 상반기에 집중 도입(1, 4월), 건설·서비스업(1월 전부배정)하도록 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방문취업제(H-2) 동포의 경우, 금년 체류한도(30만3000명) 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2014.10월 기준 27만7000명) 등을 고려하여, 2015년 총 체류한도를 금년과 동일한 수준인 30만3000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양질의 외국인력 선발'을 위해 그간 한국어시험 합격자를 우선시 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일선 외국인 근로자 선출방법을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경력, 기능 등을 반영하는 포인트제로 변경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절하게 운영되는 인력을 구직자로 선발한다.</p>

<p>고용허가제 10주년을 맞아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운영하며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고용허가제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도 발표했다.</p>

<p>우선 한국어시험은 CBT(Computer based test)방식으로 변경하여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입국자 대상 특별한국어시험은 직무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숙련수준도 평가한다.</p>

<p>내년에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에 대해 특정 국가를 '특화국'으로 시범 지정하고 향후 전 업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5년 하반기에 제조업 고용인원이 많은 8개 분야(용접, 금소, 기계 등)에 시범 실시한다.</p>

<p>현재 활용도가 저조한 기능수준평가도 업종별 관계자가 평가항목을 설계하고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면서 2015년 하반기 기능수요를 감아하여 2개 세부업종(금소, 기계)에 시범 실시하도록 했다.</p>

<p>또한 노동시장의 수급여건을 고려한 중장기적 인력수급망, 유휴인력 규모 등 노동시장에 연계된 준칙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규 도입규모를 결정하도록 법제화하기로 결정했다. 배분의 탄력성은 2015년 시행초기임을 감안, 1만9천명에 한해 향후 신청수요에 따른 조정을 하기로 했다.</p>

<p>아울러, 기업에 골고루 외국인력을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에 의해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가능 업종과 기업에 더 많이 배정하도록 한다. 이에 임금, 취업자 증가율이 높은 제조업은 고용한도를 20% 상향하고,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에 힘쓰는 기업에게도 신규 1명을 추가 지원한다.</p>

<p>현재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일률적으로 14일 동안 하도록 부과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기간 중 내국인 채용으로 연결되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내국인 채용 가능성, 인력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규모별 구인노력 기간을 차등화 하여 실효성을 강화한다.</p>

<p>한편 외국인력에 대해 알선 및 사업장 적응단계, 취업활동 단계, 귀국단계별로 체계적인 체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p>

<p>먼저, 외국인 근로자의 접근성이 높은 NGO, 업종별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에는 근속 유도를, 사업주에게는 근로조건 보호 강화를 유도 하도록 했다.</p>

<p>이날 회의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내 노동시장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도 기업의 인력난 해소 차원을 넘어, 앞으로는 국내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였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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