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24일 “육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이 군인 강제추행죄 등으로 기소된 송모 사단장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의 이유로 ?고급 지휘관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부하 여군을 추행한 점 ?피해자가 또 다른 성추행 범죄의 피해자였던 점 ?성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망각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육군 관계자는 전했다.
육군 법원은 다만 피해 여군이 가해자에 대한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정하는 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군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육군 법원은 지난 10월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송 소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8월부터 두 달간 사단 사령부 집무실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5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송 소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이 부대로 전출된 피해자를 위로한다는 빌미로 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군은 앞으로도 성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