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10시39분께 부산 태종대 남동쪽 9.3 해리 해상에서 우리나라 어선 한 척이 기관고장을 일으켜 일본 측 EEZ를 침범했다.
곧바로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순시선 2척이 어선에 접근했고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도 경비함정 3척을 급파하면서 한때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출동한 경비정에 "어선이 일본으로 나포되면 안 된다. 어선에 승선하라"고 지시했고 10시 57분께 경비함정에 있던 해경직원 5명이 어선에 올랐다. 이어 "일본 측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공동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더라도 담보금을 내는 등 적절하게 조치해 일본으로 나포되지 않도록 하라"고 다시 강조했다.
남해해양안전본부 한 관계자는 "어선이 기관고장을 일으켜 EEZ를 침범한 만큼 일본에 나포될 대상이 아니다" 며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다가 EEZ를 넘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다른 위법사항이 없으면 우리 측으로 예인할 수 있도록 일본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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