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8곳,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입력 2014-12-26 15:58  

<p>국토교통부는 서격렬비도 등 영해기점인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p>

<p>국토부는 무인도 전체 13개소 중 이미 외국인토지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5개소를 제외한 8개소를 신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p>

<p>그동안 영해기점 무인도서인 서격렬비도는 해양영토 강화차원에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p>

<p>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26일부터 발효되며, 외국인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불가능하게 된다.</p>

<p>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계약효력 상실과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p>

<p>한편,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등을 대상으로 8369㎢(군사시설 6092, 문화재 1967, 생태·경관 284, 야생생물 보호 26)이 지정됐다.</p>

<p>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영해기점 8개 무인도서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