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관련 특별교부금 10억 긴급지원

입력 2014-12-26 15:58  

<p>최근 발생한 충청지역 구제역 관련하여 특별교부세를 긴급지원한다.</p>

<p>국민안전처는 지난 3일 충북 진천에서 구제역이 최초 발생한 이후 천안, 청주, 음성, 증평 등으로 확산되자 인접지역으로의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총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충북과 충남지역에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p>

<p>이번 지원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조속한 방역을 위한 이동초소 운영 및 방역약품구입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p>

<p>아울러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구제역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방역 및 소독•예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p>

<p>한편, 국민안전처는 23일부터 시작된 공직기강 및 재난대비 실태 점검시 지자체의 방역태세에 대한 지도 및 점검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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