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누구의 권리인가 ?

입력 2014-12-2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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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 '권리금 ' 논란(사진제공: 지노비즈)
권리금은 상가나 점포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이다. 즉 전차주가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이다.</p>

<p>권리금을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며, 그 상가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p>

<p>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내년부터 시행 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상가권리금 법제화에 대한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p>

<p>상가임대차보호법은 올 한해 정치권의 이슈로 떠올랐으나 한 해가 마무리되는 현 시점까지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상가권리금이 임차인의 재산이라는 것에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뤘지만 어디까지 보호해야 하는지 세부사항에 대해선 이견이 남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된다.</p>

<p>이번에 발의된 법 개정내용에 따르면 건물의 시설, 입지, 고객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주고받는 금전적 대가로서 권리금의 법적 개념을 규정한다. 또한 권리금 회수에 대한 임대인의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시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p>

<p>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위한 협력의무기간 동안 임차인이 원하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p>

<p>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재산권인 상가나 점포의 재산권 행사에 임차인의 권리가 과도해진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현재는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에 들어올 업종과 세입자를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었다. </p>

<p>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금을 인정하는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p>

<p>임대인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업종이나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맺을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을 안는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하지 않는 업종의 임차인에 의하여 자신의 재산권이 가치 하락을 불러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p>

<p>특히 다른 권리금보다 건물이 위치한 지역적인 조건에 의해 형성되는 권리금 일명 '바닥권리금'은 임차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 장소적 이점이 증가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권리가 임차인의 노력이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공존 하고 있다.</p>

<p>이는 역세권 형성 등 외부적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의 권리 이기도 한 것이다.</p>

<p>또한 상가임대차 업계 관계자는 '임대인의 비협조로 인해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 받지 못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서 권리금 산정 기준이 어디까지 적정한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권리금은 임차인의 자의에 의하여 형성 되는게 상례였다. 그러나 이 또한 정해진 판단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 상호간의 임의적이고 상례적인 거래를 정부가 손해배상 기준을 만들고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객관적일지 장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p>

<p>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임대인의 소유권만을 우선한 것이다. 일방적으로 임대인의 권리가 우선시 되면서 불합리한 임대차 관행이 발생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 받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p>

<p>이는 임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임차인의 영업이 순식간에 폐지되는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했다. 소유권과 영업권을 조화롭게 다룰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한 것이었다.</p>

<p>다소 늦었지만 법안의 개정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너무 한 방향으로만 치우치는 법제도는 또 다른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더 신중하고 조화로운 법제도 개정이 필요한 것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 bob@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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