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국외훈련, 사실상 '편법'

입력 2014-12-26 17:58  

<p>서울시의 공무원 장기국외훈련이 시정발전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어 우려된다.</p>

<p>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승진적체 해소의 방안으로, 훈련자는 진급을 위한 지름길과 자녀 유학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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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시 행정국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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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내년 서울시 예산안을 보면, 글로벌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현재 훈련 중인 55명과 2015 선발 대상자 36명의 장기 국외훈련을 위한 국제화여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 항공료, 직무훈련보조비, 학자금 등 35억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의 의결을 받았다.</p>

<p>이에 서울시의회 최조웅 행정자치위원장은 '서울시는 그동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시 국외훈련의 편법 활용이 끊임없이 지적됐지만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예산 승인을 전제로 선발대상자를 확정하고 의회 보고 없이 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은 예산심의권을 경시하고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p>

<p>또한 최 위원장은 '서울시가 국외훈련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국외훈련자는 '정원 외 인원'으로 그 규모만큼 승진을 시킬 수 있어 서울시는 이를 승진적체 해소에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지적했다. </p>

<p>서울시는 대상자 선발에도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35명 내외로 국외훈련을 보내는데, 현재 재직자 중 국외훈련을 2회 이상 받은 인원이 54명에 이른다는 것.</p>

<p>국외훈련 2회 이상 선발자 54명 중 49명이 5급 이상의 공무원이었고, 5급 미만인 5명중 3명은 5급으로 진급했다.</p>

<p>이에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시행된 서울시 국외훈련 선발대상자는 360여 명으로 그 중 54명이 2회 이상 국외 훈련을 받은 것은 형평성과 선발기준의 문제가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p>

<p>장기국외훈련 후 업무 복귀율도 낮다. 해당 직무에 대해서 연수를 받더라도 타 부서로 전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시경관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관광정책으로, 주택정책을 담당했던 자는 국외훈련 후 아동청소년담당으로 전출되는 등 관련 업무연수를 받았더라도 타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p>

<p>이에 최 의원장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실시하는 만큼 복귀 후 공무원이 해당 분야에 역량을 강화하고, 행정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원칙'이라며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국외연수가 필요한 직위와 직무요소를 분석해 훈련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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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최형호 기자 | chh80@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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