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의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LG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2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LG전자 임원들이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LG전자 본사에 있는 일부 임직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은 서울 여의도 LG전자 본사와 경남 창원에 있는 LG전자 공장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지난 9월 독일 IFA 가전전시회 관련 각종 자료와 임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사업본부 조성진(58) 사장 집무실을 비롯해 가전전시회 행사 관련 실무진들의 사무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9월 삼성전자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유럽가전전시회) 기간 중 유럽 최대 양판점인 자툰(Saturn)사의 유로파센터(Europacenter) 및 슈티글리츠(Steglitz) 매장에서 조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원들이 삼성 크리스탈 블루 세탁기를 파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매장에 진열된 제품 2대가 파손됐고, LG전자 측에서는 4대 가격을 변상했으며 LG전자 측은 '품질 테스트'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삼성전자 측은 CC(폐쇄회로)TV를 추가로 확인한 결과 조 사장이 제품 도어 부분에 충격을 준 영상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 사업본부장의 출국을 금지한 바 있으며 다른 LG전자 임원들과 달리 조 사장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자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한편 LG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경쟁사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주장으로 글로벌 기업인 당사가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대외 신인도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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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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