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125 대 1…아파트 청약 '산타 랠리'

입력 2014-12-26 21:13   수정 2014-12-27 05:07

부동산 3法 합의 효과


[ 김보형 기자 ] 대표적 분양 비수기인 성탄절 주간에 경남 창원의 ‘용지 아이파크’ 아파트가 1순위에서 평균 125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이번 주 분양 7개 단지가 모두 순위 내에 청약을 마감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법(法)’ 개정안의 연내 국회 처리 합의에 따른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에 힘입었다는 분석이 많다.

26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에 나선 전국 7개 아파트 단지 중 5곳이 1순위에서 청약을 마쳤다. 기업 수요에 힘입어 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는 창원 ‘용지 아이파크’를 비롯해 대구 ‘수성 아이파크(61.1 대 1)’, 경남 양산 ‘3차 동원로얄듀크 비스타(10.9 대 1)’ 등은 1순위 경쟁률이 10 대 1을 웃돌았다. 충남 아산과 제주 서귀포 단지도 1순위에서 마감됐다. 지역 내 아파트 공급이 많아 미달 가능성이 높았던 경기 수원 ‘호매실 호반베르디움’과 세종시 ‘한양 수자인 엘시티’도 3순위 내 마감에 성공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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