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밝혀지지 않던 문건의 또 다른 유포 경로가 확인되면서 문건 내용 진위와 유출 과정 등 사건의 전모가 대부분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조 전 비서관의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박관천 경정은 지난 2월 정씨가 '십상시'로 일컬어진 청와대 비서진 10명과 정기적으로 비밀회동을 열고 김기춘 비서실장의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다.
이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허위'로 결론난 상태다.
박 경정의 상급자였던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기 전에 이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에 대한 감찰 업무를 맡고 있던 조 전 비서관이 업무 중 입수한 동향 정보를 제3자인 박 회장에게 누설한 것으로 판단하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박 회장도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서 '정윤회 문건'을 조 전 비서관이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6일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면서 '정윤회 문건'을 박 회장에게 건넸는지와 그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비서관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정이 '정윤회 문건'을 비롯한 10여건의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반출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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