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부부싸움 난동 女승객 불구속 입건

입력 2014-12-28 10:55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부부싸움을 벌이며 난동을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5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대한항공 기내 비즈니스석에서 남편과 부부싸움 중 고성을 지르는 등 수차례 기내 난동을 부려 승객 등에게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기내 접시를 깨뜨리고 책을 던지다가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을 밀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한항공 승무원이 A씨의 남편을 아래층에 있는 일반석으로 옮겼지만 A씨는 일반석까지 찾아와 소란을 피웠다.

대한항공은 인천공항 도착 직전 경찰에 연락한 뒤 비행기 착륙 이후 A씨를 공항경찰대에 인계했다. A씨는 피의자 신분 조사 당시 "몸이 아프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경찰 측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황 사태 이후 여론의 관심이 커진 점을 감안, 당시 기내 승무원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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