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 가운데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기요틴 과제의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규제기요틴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일괄 개선하는 개혁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로부터 관련 과제를 접수받아 개선 방향을 논의해왔다.
정부는 접수한 과제 153건 중 114건에 대해 전부 또는 부분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공동출자법인 또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율 요건을 기존의 100%에서 50%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주회사 내 법인들의 공동출자에 대해서는 실제 투자 제약 사례를 분석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 공시제도와 관련해 대규모의 단일판매나 공급계약 공시에 대해서는 기존 1년 단위의 공시의무를 폐지하고 경미한 변경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IT업계의 금융업 진출을 막아왔던 전자금융업의 자본금 기준을 완화하고, 전자지급 수단의 발행한도와 이용한도도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대해 장기임대와 민간투자를 통한 수리·보수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을 포함해 통신사업자 경쟁력 강화, 도매제도 정비, 알뜰폰 경쟁력 제고 등 통신정책 전반에 걸쳐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정부 R&D 사업 참여시 부채비율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음식점·숙박업소도 벤처기업으로 인증하고 창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루만 늦어도 1개월치 연체금이 부과되던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 방식을 1일 단위로 합리화하고, 건설현장 내 덤프트럭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도 허용하기로 했다.
예술문신(타투)을 양성화하고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의 경우 콘도나 리조트까지 판매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개선조치의 신속하고 철저한 이행을 위해 개선과제를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절차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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