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보유한 동네의원, 약국, 피시방 등 영세 업체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정보기술(IT)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에 적발된 494건 중 64%가 위탁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행자부에 신고된 유출 사고 56건 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다.
위탁업체 대상 개인정보 교육도 강화된다. 행자부는 국내 위탁업체 6000여곳 중 매출액과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000여곳 회사를 선별해 이들의 실태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