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동네의원, 약국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영세업체들이 복잡라고 전문적인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정보기술(IT) 업체에 위탁하는 점을 감안, 개인정보 처리자 위주로 진행된 현장점검을 위탁업체에 대해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p>
<p>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보유한 가운데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비율이 84%에 이르고, 위탁업체 한 곳이 관리하는 개인정보 보유업체는 평균 788곳이나 된다.</p>
<p>그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법령위반으로 행자부에 적발된 494건 중 64%가 위탁업체의 문제에서 비롯됐으며, 행자부에 신고 된 유출 사고 56건 중 76.8%가 수탁자 책임형으로 분류됐다.</p>
<p>행자부는 국내 위탁업체 6000여 곳 중 매출액과 수탁규모 등을 기준으로 2000여 개 회사를 선별해 이들의 실태 개선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p>
<p>2000여 개의 위탁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가 개선되면 영세한 개인정보 보유업체 약 10만 개의 보호 수준이 강화될 것으로 행자부는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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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 ho@kp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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