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IT·금융 융합 지원 방안’을 마련, 내년 1월1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 포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취급할 여신업무를 소액대출로 한정하기로 했다. 개인 대출은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제한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엔 10억원 또는 20억원 미만의 동일인 여신 한도를 두는 식이다. 거액 기업대출을 막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4% 초과 소유 제한)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정보기술(IT)업체와 제2금융권 등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외환업무는 소액 송금·수취 업무만 취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장창민/박종서 기자 cmjang@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