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일 기자 ] 차상위 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 제도가 내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28일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 주거급여 제도 시행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오는 30일 공포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인 주거급여를 기존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분리하면서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는 게 달라지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 이하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월 173만원)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또 기초생활수급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4인 가구 102만원) 이하여도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소득인정액이 0원이어야 상한액을 받을 수 있었다.
전세나 월세, 보증부 월세, 사글세 등 모든 형태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최대 월 34만원 이내에서 실제 주거비로 쓴 금액을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 매달 20일 주거급여를 제공한다. 다만 6월 지원금은 7월에 합산해 지급한다. 낙후된 주택에 자가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주택개량(수선 유지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새 제도 시행으로 전체 지원 가구는 기존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난다. 가구당 월평균 급여액은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원금 지급에 관한 업무는 일선 지방자치단체(구청·주민센터)에서 담당할 예정이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