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법 또 해 넘겨…3년째 표류

입력 2014-12-28 22:00  

29일 올 마지막 본회의…의료법인 子회사 투자개방 허용 놓고 與野 이견

크루즈산업·마리나항만 조성 등 상당수 경제활성화 법안 발 묶여



[ 이정호 기자 ]
국회는 29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부동산 3법 등 100여건의 법안을 의결한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청와대와 정부가 올초부터 조속한 처리를 촉구해온 경제활성화 법안 상당수는 의결 대상에서 빠져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는 내달 14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등 정치 이슈에 밀려 제자리걸음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이 통과된다. 이들 법안은 청와대와 정부가 지난 10월 추린 30개 민생·경제활성화 법안에 포함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여야 이견으로 또다시 처리가 미뤄졌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은 2012년 9월 법안 발의 후 2년 넘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발이 묶여 있다. 별다른 논의 없이 상임위 표류 3년차에 접어드는 것이다. 정부는 신산업 육성과 고용창출 등을 위해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외부 투자를 허용하는 이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함께 대표적인 경제활성화 법안으로 꼽히는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과 마리나항만 조성 및 관리법 등도 본회의 직전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도 소관 상임위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 숨통을 터주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법)도 제도 운영과 관련한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세월호 정국으로 사실상 국회 법안 심의 시스템이 5개월가량 멈춰선 데다 정치권이 경제활성화 법안을 경제가 아닌 정치적 관점으로 바라보고 무조건 발목을 잡고 보자는 식의 구태를 보이면서 각 법안 처리가 기약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 및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통과시킬 방침이다. 두 특위는 결의안 통과와 함께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들어간다. 하지만 자원외교 국정조사 범위와 증인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 시기 등 구체적인 각론을 놓고 여야가 아전인수 격 주장을 펴고 있어 연초부터 첨예한 대치 정국이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초점을 이명박 정부에 맞추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특정 정부가 아닌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역대 정부의 자원외교를 사업별로 다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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