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씨 같은 사례는 실제로 종종 일어난다. 특히 자신이 대표이사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대주주는 때때로 운영자금이 필요하거나, 자본금을 증자해야 할 경우에 혼자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불균등 증자 시 이익의 증여’ 규정에 의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불균등 증자 시 이익의 증여’란 무엇일까. 증자를 하면 원칙적으로는 기존 주주 모두에게 신주를 인수할 권리가 주어진다. 그런데 주당 인수가액이 실질 가치에 비해 낮거나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다른 주주들 중 누군가 이익을 보게 된다. 증여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당초 취지는 유상증자라는 형식으로 편법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취지와 달리 나씨처럼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막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증여세 걱정 없이 증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주주 간 불균등 증자다. 따라서 주주가 균등하게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증자 주식 인수가액이 얼마가 됐든 균등하게 인수하면 누구에게도 증여 효과가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불균등하게 증자를 해야 한다면 세법이 인정하는 시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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