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옴부즈만 도입 등 도민복지사업 강화

입력 2014-12-29 15:18  

<p>경기도는 내년 1월부터 법률, 행정 등 분야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옴부즈만이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관이다.</p>

<p>경기도는 7명의 옴부즈만을 지난 6일 도의회 동의를 거쳐 선정했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2년(1회 연임)으로 운영된다.</p>

<p>선정된 옴부즈만은 손교명(55) 변호사, 소재현(43) 변리사, 장태범(61) 전 경기도 감사관, 이두열(57) 경희대 객원교수, 김현숙(5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황지연(60) 안양시 옴부즈만, 조아라(35) 변호사 등 7명이다.</p>

<p>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은 '옴부즈만은 고충민원을 도민 입장에서 조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라며, '고충민원 해소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적극 행정을 선도하는 경기도의 명성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p>

<p>한편, 경기도는 서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내년부터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햇살하우징사업과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p>

<p>우선 경기도는 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매입․전세임대 주택 6000호를 공급하게 되며,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햇살하우징 사업 대상자를 올해 80호 보다 50% 증가한 120호를 지원하고, G하우징 리모델링 사업도 목표량인 30호 이상을 추진할 방침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이다영 기자 | tiesi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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